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,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. 또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된다.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되어 가르쳤던 과목 중 앞서서 가르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.
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과목을 1학년 때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.
다만 사교육 증가를 우려해 초등학교 1,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. 반 배치 고사도 전면 금지되며 대학에서 논술 필답고사 등 면접 구술고사, 실기와 실험고사 등 인성검사를 할 때 교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.